[한줄 요약] 서울고등법원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10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것을 번복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부정한 정치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언이 정치적 이익이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혜택으로 전환하여 정치자금 기부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되었던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1심의 징역 18개월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역시 동일한 혐의로 진행된 1,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 등으로 여러 형사 재판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