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특검팀, 위증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8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1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위증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한 총리의 제안에 따라 당일에야 소집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 국무위원들을 호출하는 등 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9월 16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