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줄 요약: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한 살인 미수 및 방화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 시도하고 입구 매트에 불을 붙이는 등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노래방 직원이 자신의 노래 신청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폭언을 퍼붓고 맥주병으로 위협한 뒤 현장을 떠났으나, 이후 다시 돌아와 입구 매트에 인화성 액체를 뿌려 불을 붙였습니다. 또한 집에서 가져온 칼로 업주의 몸을 두 차례 찔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어떠한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