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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물적분할' 규제 강화, 8월 초부터 본격 시행 예정

[한줄 요약]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물적분할' 후 상장을 억제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2026년 7월 31일자 기사 기준,

금융위원회(FSC)는 대기업의 '물적분할'을 억제하여 상장 기업의 수탁자 책임과 일반 주주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초부터 새로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inancial District Regulation Concep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중복 상장'으로도 불리는 물적분할은 핵심 사업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상장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동안 국내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금융 당국은 원칙적으로 물적분할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모회사의 계열사가 상장될 경우 모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됩니다. 또한, 물적분할을 위해서는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모회사의 이사회는 물적분할이 주주들에게 미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