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북 접촉 시 정부의 거부 권한을 삭제하는 법안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2026년 9월 17일자 기사 기준,
정부가 남한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 할 때 정부가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법안 개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을 계획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해당 접촉이 남북 교류를 저해하거나 국가 안보, 공익 및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건한국당 김준형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정부의 이러한 거부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 또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의 보고를 인용하며 정부가 해당 개정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남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사전 신고 제도는 유지하되 민간 교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접촉 계획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정부의 거부 권한이 사라질 경우, 북한으로의 무단 송금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민간 교류의 문을 여는 것과 정부가 눈을 감아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접촉을 방지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정부의 권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