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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태국산 무봉제 구리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한 줄 요약] 한국 정부가 국내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태국산 무봉제 구리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2026년 8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Industrial Copper Pipes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태국산 무연 무봉제 구리관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무역위원회의 요청으로 시작된 조사를 거쳐 태국산 무봉제 구리관에 대해 4.93%에서 8.41% 사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봉제 구리관은 높은 내식성과 열전도율 덕분에 에어컨, 냉장고, 냉난방 시스템 등 다양한 가전 및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2024년 기준 해당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에 달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저가 수입품의 덤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