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고위 간부가 약 10만 명 규모의 직원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의 최승호 위원장과 신원 미상의 고위 간부가 직원 약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경 성과급 관련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 등 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다루던 한 간사는 약 10만 명의 이름이 포함된 파일을 부당하게 취득해 노동조합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업무와 무관한 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노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간사가 약 1시간 동안 내부 시스템에 약 2만 번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다른 직원의 조합원 상태를 확인한 직원 4명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