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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간부,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검찰 송치

[요약]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고위 간부가 약 10만 명 규모의 직원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의 최승호 위원장과 신원 미상의 고위 간부가 직원 약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Digital Data Breach Concep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경 성과급 관련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 등 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다루던 한 간사는 약 10만 명의 이름이 포함된 파일을 부당하게 취득해 노동조합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업무와 무관한 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노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간사가 약 1시간 동안 내부 시스템에 약 2만 번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다른 직원의 조합원 상태를 확인한 직원 4명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