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의 보충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되면서, 향후 범죄 수사의 공백과 국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2026년 8월 4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형사소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의 보충 수사권 폐지는 사실상 확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수사 체계가 도입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미비점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보충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의나 토론 없이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판사가 검찰의 기소를 기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위법성'이나 '현저한 재량권 남용'과 같은 모호한 용어로 인해 재판이 자의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1%가 보충 수사권 유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광주 여중생 살인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고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던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수사권 폐지로 인해 검찰은 이제 경찰에 보충 수사를 요청하는 권한만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지연되거나, 피해자가 반복적인 진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