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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 노사 양측 모두 '불만' 속 3.7% 인상

[한줄 요약]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 노사 양측 모두 경제적 부담과 실질 임금 저하를 이유로 불만 표출

2026년 7월 1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Economic Tension of Minimum Wag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및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월급은 약 223만 6,300원에 달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노사 양측의 제시안 차이를 30원까지 좁히며 치열한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사용자 측 안인 1만 70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비록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되었으나, 양측의 격차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최근 급등한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사실상 동결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됩니다.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부대 비용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영세 사업자의 경우 고용 축소나 폐업으로 내몰릴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으나, 노동계는 특정 업종을 저임금 구조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노사 간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