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4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법적 정의가 확대되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한정하여 정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담뱃잎 대신 합성 니코틴 등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인정받지 못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품 포장 및 광고에는 건강 경고 문구와 그림이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금연구역 내 사용 또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청소년 흡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 처음 흡연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인 판매기나 온라인 판매 등 신분 확인이 취약했던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니코틴 제품이나 니코틴과 구조가 유사한 새로운 물질을 이용한 제품들이 여전히 규제 공백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