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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그룹의 KAI 추가 지분 취득 승인

[한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계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추가 취득 건을 승인했습니다.

2026년 8월 3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화그룹이 진행한 KAI 지분 추가 취득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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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승인은 한화시스템이 최근 KAI 지분 3.45%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한 9.9%를 포함하여, 한화그룹의 KAI 총 지분율은 15.89%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KAI의 최대 주주는 26.41%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이 8.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현재 지분율인 15.89% 수준으로는 KAI의 전반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한화그룹이 KAI의 최대 주주가 되거나, 한화 측 인사가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KAI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기 제작 업체로서 KF-21 첨단 전투기, FA-50 경공격기 및 훈련기, 수리온과 미란 헬리콥터 등을 생산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한화그룹은 항공기, 위성, 발사체, 선박 및 기타 첨단 방위 시스템을 아우르는 통합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KAI에 대한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