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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정 도용한 외국인 불법 배달원 급증, 전년 대비 11배 늘어

[한줄 요약] 타인의 배달 앱 계정을 도용하여 활동하는 외국 ⁠외국인 불법 배달원이 작년 대비 11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6년 7월 6일자 기사 기준,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타인의 서비스 계정을 빌려 불법으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다 적발된 외국인이 734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전체 적발 사례인 67건과 비교했을 때 약 11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Seoul Delivery Night Scen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출신이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국(22%)과 우즈베키스탄(12%)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체류 자격별로는 유학(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56%로 과반을 차지했고, 재외동료(F-4) 20%, 구직(D-10) 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외국인 68명이 강제 퇴거 조치되었으며, 643명에게는 총 16억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배달 앱 계정을 제공한 혐의로 16개의 배달 대행업체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배달원 근절을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들에 라이더 앱 내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과 지역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외국인 라이더뿐만 아니라 계정을 제공하는 브로커까지 엄중히 단속하여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겠다'며 관계 기관 및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