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직 및 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부풀려 광고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26년 8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자사의 회원 규모를 허위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듀오가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블로그 및 옥외 광고 등을 통해 전문직 및 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과장하여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증거 없이 업계 최고 수준인 전문직 회원 5,135명, 명문대 졸업생 16,479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회사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른 수치였습니다.
또한, 듀오는 금융감독원 공시를 공개하는 유일한 결혼정보업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경쟁사도 이를 시행 중이었으며, 매니저 수 역시 230명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 인원은 18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직무의 직원들까지 매니저 숫자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결혼정보 서비스 특성상 가입 전에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결혼정보 산업 내 허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