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 및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7월 30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보충 수사를 포함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는 입법 과정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이 찬성할 경우 24시간 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현재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소수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