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통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 논란에 대해, 해당 문제는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2026년 7월 2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현직 대통령의 연임 자격에 관한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생킨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앞서 조 의장은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해당 발언이 오해를 샀음을 설명하며, 현재로서는 해당 문제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이 제안될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기자회견의 본래 의도가 권력 구조 변화를 포함한 헌법 개정 절차에는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장 측은 의장이 개헌안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발언은 헌법 개정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을 제안한 바 있으나, 본인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령 당선되더라도 자격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